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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말소를 하면 압류내역이 없어지나요?
폐차112
2016. 9. 23. 11:09
안녕하세요.
차주님과 함께 하는 폐차119입니다.
보통 차주님들은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압류폐차를 하면 압류내역이 없어지거나 면제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압류사실이 없어지거나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차령초과말소를 한 후 남은 압류내역들에 대해서는
여건이 좋아지는 대로 5년 이내에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담당공무원과 상의하여 분납으로
납부할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차종에 따라 차령초과말소를 할 수 있는
차령의 차이가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진행하셔야 일사천리로 진행 가능하니
폐차119와 상담하셔서 폐차하시면 됩니다.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폐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압류폐차가 가능하며, 폐업된 법인이나
사업자반납중인 사업자의 차량도
조건이 만족되면 차령초과말소가 가능합니다.
압류가 많다고 해서 폐차가 되지 않을거라고
지레 짐작하여 폐차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치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폐차119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