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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폐차112 2016. 9. 26. 06:30



안녕하세요.

폐차정보정문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자동차폐차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에 압류등록이 되어 있거나 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폐차말소를 할 수 없습니다.

압류의 경우 압류금액을 납부하고

이를 해제하여야 하며, 저당권도 해지를 하여야만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단, 압류등록이 있어도 차령이 일정기간 이상일 경우

차령초과말소제도에 의해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말소는 원칙적으로는 차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폐차119에서는 차주님의

편의를 위해 말소등록신청을 대행합니다.

말소후에는 말소서류를 차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카톡, 문자, 이메일, 팩스 등등)



압류가 많아 부담이 되어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도 계속하여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내용은 자동차폐차 할 때

꼭 알아야 할 내용이니 숙지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자동차폐차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 문자, 카톡 등으로 연락주시면

빠른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일은 자동차폐차 이후에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