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공지

자동차폐차는 어떻게 하나요?

폐차112 2016. 9. 30. 16:34



안녕하세요. 

폐차정보전문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자동차폐차에 대한 기본지식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폐차라는 것이

"아~ 이런거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8조제1항에 의하면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 및 파쇄, 절단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 파쇄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의 장치는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조향장치중 조향기어기구', 

'제동장치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내압용기', '에어백 모듈'을 말합니다.



폐차장에 자동차폐차를 의뢰하게 되는데요.

폐차장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고도 합니다.

폐자장에서는 폐차의뢰된 자동차의 인수,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업무를 하게 됩니다.



폐차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1. 폐차장에 폐차요청(꼭 폐차119로~~~)

2. 자동차 제시 및 폐차인수증명서 발급받기

3. 자동차 말소등록 하기


위 세가지 절차로 자동차폐차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 간단하죠?^^~


이 모든 절차는 저희 폐차119가 대행하고 있으니

믿고 맡겨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폐차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폐차장에서는 폐차요청을 받았어도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차대번호 그 밖에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는 폐차해서는 안됩니다.


단, 저당이나 압류가 있어도 이해관계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폐차가 가능합니다.




이상 폐차의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내용만 알아도 폐차를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주에는 보다 알찬 내용으로

차주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