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저당압류차 폐차, 문제차 폐차

폐차112 2016. 10. 3. 11:30



안녕하세요.

폐차정보전문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지요?

새벽부터 비가 오더니 지금은 꽤 내리고 있네요.

오후에는 호우주의경보가 뜨던데, 

아무쪼록 비로 인한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가끔 "문제차 폐차"라고 쓰여있는 전단이나

현수막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차들이

과연 합법적으로 폐차가 가능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선 문제차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제차'는 차량명의자와 실소유자가 같으나

저당과 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일반폐차가 불가능한

차량을 의미합니다.


대포차와는 약간 다른 의미인데요.

대포차는 차량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폐차서류 자체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차량이 너무 노후되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 폐차를 하고 싶은데,

압류가 너무 많습니다. 폐차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압류폐차 서류만 준비하시면 폐차진행이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도 하는데요.

이 제도로 폐차말소를 하려면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필요서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의하면

차령초과폐차말소가 가능한 차량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령 11년 이상 승용차

2. 차령 10년 이상 승합차,화물차,특수차(경/소형)

3. 차령 10년 이상 승합차(중/대형)

4. 차령 12년 이상 화물차,특수차(중/대형)



폐차119에 압류폐차를 의뢰해 주시면

무료 견인후 말소등록 신청, 압류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폐차의뢰서 발부 및 말소등록, 폐차,

폐차사실통보 등 일련의 과정을

원스탑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보통 압류폐차는 견인에서 말소까지 45~60일이

소요되는데요. 완전말소될 때까지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제차, 저당압류차 폐차는

믿을 수 있는 폐차119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차주님의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