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록된 노후차량의 차령초과말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진정한 폐차전문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압류등록된 노후경유차의 말소등록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등록된 노후차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3항,
제4항, 제5항에 명시하여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압류등록된 차량도
말소가 가능합니다.
압류폐차 구비서류는 일반폐차시 필요한 서류인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외에도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통장을
준비하시면 최대한 빠르게 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는 약 45~6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압류로 인해 폐차를 할 수 없지만
압류권자의 동의를 얻어(1개월의 동의기간) 폐차장에서
폐차를 하고 폐차증명서를 차량등록사업소로
제출하여 차량말소를 하기 때문에
위 기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차주님께서는 압류폐차 등록을 하고 나면
특별히 신경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폐차와
관련하여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하였더라도 폐차증명서를
받급받기 전까지는 의무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폐차증명서는 저희 폐차119가 폐차가 완료되면
45~60일 이내에 차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보내드립니다.
이후 남은 보험료를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압류가 있어도, 저당이 있어도
폐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셨을겁니다.
절대 차량을 방치하지 마시고 저희 폐차119와
상의하여 폐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폐차119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