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자동차 압류및 저당이 있는차량을 폐차하는 방법.

폐차112 2012. 6. 16. 10:34

 

자동차 압류및 저당이 있는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일반 폐차와  압류폐차(차령초과폐차).

 

 

 

 1. 일반 폐차 : 체납된 과태료가 모두 납부하고 폐차를 진행하시는 방법. 

2. 압류폐차 :  체납된 과태료를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하지 않고

선 폐차를 한 다음에 천천히 체납액을 납부하는 방법.

   ( 압류폐차의 경우 과태료 체납액이 소멸되지 않으며 천천히 내야합니다.)  

  -폐차를 하시게 되면 폐차비(고철비용)가 지급됩니다..

 

-압류차량 의 말소란?

 압류폐차 (차령 초과 말소 제도)

-압류의 효과가 없는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 노후 차량에 대해 압류를 말소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차주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도 않고 폐차를 할수도 없어,

차량을 방치해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방치차량들이

주변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상황을 방지 위한 제도가

압류폐차(차령초과폐차)제도입니다

 

압류폐차 (차령초과 말소) 대상 차량

  차령초과말소

차 령 

대상 차종

 9년 이상

 승용자동차

 

 8년 이상

승합,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경형 및 소형

 10년 이상

승합자동차 

중형 및 대형

 12년 이상

화물자동차및 특수자동차 

중형 및 대형

 

, 차동차 등록원부에 기제된 과태료 및 세금체납등의 압류가 등록 되어있어도

차령이 초과한 경우 압류폐차가 가능하지만 개인간의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해관계인의 해지증서가 필요합니다.다.

 

 현재 변경된 지자제 법령에서는 차령초과 말소시(압류폐차)

체납된 과태료와 세금중 일부는

차량 소유주가 받게 되는 폐차비 범위 내에서 강제 징수 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금액들은 당장이 아니어도 차후 다른 차를 소유하거나

부동산 취득시 반드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압류폐차 (차령초과 말소) 소요 기간은 신청일로 부터 약 40 ~ 60 정도 소용됩니다.

 

압류폐차처리 기간 동안은 해당 차량의 보험이 가입 중에 있어야 합니다.

책임보험 미 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가의 경우

의무보험 만료일 기준 :

10일 경과시 15,000

일일 초과시  6,000

    최대 9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폐차시 필요서류

                                                                   페차시 필요 서류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자동차 등록증 원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신분증사본

         일반폐차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자동차 폐차를 신청시 신뢰할 수 있는 정식 허가된 폐차장에 의뢰를

하는것이 신속하고 완전말소가 완벽하게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