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공지

자동차폐차시 꼭 알아야 할 정보

폐차112 2016. 10. 28. 23:39



안녕하세요~

폐차정보전문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자동차폐차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폐차절차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




자동차폐차 절차는 쉽게 편리한데요.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무료견인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폐차장까지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홈페이지나 문자, 카톡 등으로 연락하셔도

신속하게 처리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폐차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압류나 저당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납부 정산해야 하는데요. 


폐차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차 상담 및 신청

2.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3. 무료 견인

4. 폐차보상금 지급

5. 차량 말소




폐차말소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차는 반드시 관허폐차장에 맡기셔야 하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악덕 폐차장을 만날 경우 폐차보상금은 커녕

차주님의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상기하시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폐차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저당이나 압류가 없이 원부가 깨끗한 경우는

일반폐차로 진행합니다.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폐차가 간단합니다.


그러나 압류 및 저당이 많아 이를 정산할 수 없어

일반폐차가 불가능한 경우, 압류폐차로 진행하면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 대상의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만약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어 있다면

이를 탈착하고 일반폐차 또는 압류폐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폐차시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폐차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1. 일반폐차: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2. 압류폐차: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3. 조기폐차: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준비하시고 폐차119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폐차후에는 꼭 차량말소기록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폐차119에서는 폐차말소증을 차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전달해 드리며, 이를 토대로 폐차말소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차폐차는 꼭 폐차119에 맡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