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압류폐차를 선택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폐차전문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고 성능이 떨어져
자동차폐차를 해야하지만 각종 과태료 압류와
저당이 있는 경우 이를 납부하고 해지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폐차를 하지 못하면 세금은 쌓여가고
책임보험과태료 등으로 차량압류가 늘어나게 됩니다.
각종 압류 및 저당을 해지할 능력이 없다면
자동차폐차를 할 수 없는데요.
그렇게되면 압류는 더욱 늘어나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사람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데요.
그럼...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실질적으로 차량 유지는 힘들고,
차량이 노후되어 운행상 안전도 걱정되고,
방치하자니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이런 이유로 차령초과말소제도라는 것을 두어
압류, 저당 등 선폐차 후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폐차는 해야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폐차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동차를 폐차말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압류폐차, 저당폐차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좋은 의도로 만든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별도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차량연식의 제한인데요.
승용차는 차량등록후 11년 이상, 승합차는 10년 이상의
차량만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단독저당이나 개인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폐차119에 문의주세요~
압류폐차의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차 신청
2. 차량 무료 견인
3. 폐차장 입고
4. 자동차 폐차말소
자동차폐차말소까지는 45~60일의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위 기간동안 책임보험을 가입해두어야
책임보험과태료로 인한 압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압류폐차에는 일반폐차보다 서류가 더 필요한데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외에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꼭 폐차119에 문의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한 폐차진행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