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
폐차112
2016. 11. 4. 23:30
안녕하세요. 폐차119입니다.
서울시가 2001~2005년에 생산된 노후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보조금의 지원율을 올리고 상한액도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1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고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기폐차말소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란 경유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됨에 따라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기폐차를 하려면 다음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1.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2. 2년이상 수도권에 등록된 자동차
3. 현재 차주의 소유로 6개월 지난 자동차
4.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LPG차량 제외
5. 정상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위 요건에 해당되면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요건에 해당되면 폐차119로 문의주세요^^
조기폐차시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그리고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받을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위 서류가 준비되시면 폐차119로 연락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폐차진행을 도와드립니다~
조기폐차지원금은 연식, 형식에 따라 다른데요.
오래된 차량일수록 지원금은 적습니다.
그외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며, 차주님의 차량 또한
무료견인, 무료탁송부터 성능검사, 말소까지
원스탑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조기폐차입니다.
폐차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