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폐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폐차정보전문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압류폐차에 대해 빠르게 알아볼텐데요.
차량에 압류나 저당, 번호판이 영치되어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폐차119와 상의하셔서 문제 없이
폐차할 수 있도록 하셔요^^
압류폐차는 가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라고도
하는데요. 간단하게 압류폐차라고 합니다.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차는 압류폐차가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차령 11년 이상이면 압류폐차가
가능한데요. 10년된 차량은 압류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차령초과말소! 압류폐차 조건!
1.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차
2.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경/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차(중/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특수자동차(중/대형)
압류폐차는 일정 연식이 초과한 차량이
더이상 차량으로서의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폐차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방치차량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방치차량은 환경오염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차주로서도 차량을 방치함으로서 발생하는
각종 과태료가 다시 압류되어 차량에 부과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차령초과말소, 압류폐차는 법적으로 정상적인
폐차방법이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차주님께서는 압류폐차에 필요서류를 준비해주시면
신속 정확하게 폐차말소해 드립니다^^
압류폐차를 진행할 경우 폐차말소가 완전히 될때까지
책임보험을 유지해주셔야 하는데요.
완전 폐차말소까지 45~60일 정도 소요되오니,
차주님께서는 두달 정도 책임보험을 가입해두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준비하시고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무료견인하여 신속하게 폐차말소해 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