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폐차

자동차폐차 일반폐차 진행방법

폐차112 2016. 11. 9. 22:0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폐차정보전문지식인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자동차를 오래 이용하다보면 차량가치보다

수리비가 더 드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리해서 더 타야할지,

아니면 폐차할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폐차를 결심하셨다면 폐차119에 문의주세요^^



폐차종류에는 일반폐차, 조기폐차, 압류폐차의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현재 차량의 상황에 맞게

그 방법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일반폐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폐차는 압류가 없는 경우에 가능한

자동차폐차방법인데요.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차신청은 관허폐차장에 하셔야 합니다.

폐차119는 믿고 맡길 수 있는데요, 차주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통하여 폐차방법을 결정합니다.


상담후에 차량번호로 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압류 및 저당 여부를 확인하고 압류가 있으면

이를 납부하고 압류해지합니다.


견인은 무료로 진행되며, 입고가 되면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여 보험료 및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폐차119는 등록관청에 말소구비서류와 함께

말소등록을 신청하는데요. 차주님께서 준비해주셔야 할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말소가 완료되면 폐차절차가 모두 종료됩니다.



폐차는 미루시면 안됩니다.

자칫하여 방치차량이 되면 과태료가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폐차119와 상담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겁니다~~~


부담 없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