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매그너스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폐차112
2016. 11. 30. 23:01
안녕하세요~
매그너스 압류폐차에 대한 차주님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폐차정보전문지식인
폐차119 인사올립니다.
오늘은 매그너스 압류폐차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매그너스를 소유중인 분들은 귀를 쫑긋~
세우시고 보시면 도움이 될거예요^^
폐차를 신청해주시면 원부조회를 하여
압류나 저당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이를 해지해야 하며,
해지하지 않으면 일반폐차가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압류폐차를 해야하는데요~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도 합니다^^
매그너스는 차령 11년 이상이라면
압류금액을 납부하기 전에 강제폐차가 가능합니다.
압류폐차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개인사업자: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위임장
위 서류를 준비하셔서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일사천리로 폐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1. 차주님의 폐차신청
2. 무료 견인
3. 폐차보상금 지급
4. 차량말소
5. 말소증 송부
다만 압류폐차는 말소등록을 접수한 등록관청에서
압류이해관계인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 폐차의뢰서를 발부합니다.
그리고 말소처리 됩니다^^
기간은 45~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차량에 압류 등의 문제가 많아도 폐차119는
합법적으로 폐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