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서류절차

압류와 저당! 해제해야 폐차가 가능

폐차112 2016. 12. 2. 23:42



안녕하세요^^

폐차정보전문지식인 폐차119 인사올립니다.

오늘은 압류와 저당이 발생하는 이유와

이를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압류는 왜 생기는걸까요?

압류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생기게 되는데요.

차주님께서 과태료나 각종 세금,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자동차에 압류가 붙게 됩니다.





압류의 주 원인은 바로 과태료인데요.

주정차위반, 신호위반 등의 과태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 압류가 됩니다.




자동차는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 재산으로,

할부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개인 신용의 정도에 따라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근저당은 차량구입자가 차량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차량에 설정하는 것입니다.


할부금이 완납되는 시점에서 해당 차량의 차주는

근저당설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근저당설정이 해제되어야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과태료가 체납되어 압류가 된 상태로

이를 해제하려면 단속된 각 지자체로 전화를 해

압류금액과 계좌번호를 받아 송금하게 됩니다.

보통 입금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압류가 해제되는데요.

만약 해제가 되지 않았다면 다시 전화를 걸어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저당의 경우도 할부금이 완납되었으나

근저당 해제가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캐피탈사로

전화를 걸어 근저당해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일반폐차를 할 때에는 압류와 저당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압류나 저당이 있다면 이를 해제하여야만

일반폐차가 가능합니다.


압류금액이 너무 많아 경제적 이유로 납부가 어렵다면

선폐차 제도인 압류폐차를 하시면 됩니다.




압류나 저당은 폐차119로 전화주셔서 차량번호를

알려주시면 원부조회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압류에 따라 폐차방법을 결정하면 됩니다.

폐차119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