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폐차

자동차폐차 방법과 주의사항

폐차112 2016. 12. 7. 22:09



안녕하세요.

폐차에 관한 모든 것!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폐차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보통 새차를 구입할 경우 보유차량은 중고로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차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폐차에 대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을 폐차하기 위해서는 먼저 폐차장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폐차119는 무료 신속 견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폐차신청부터 폐차말소까지 원스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차주님께서는 서류만 준비해주시면

빠르게 폐차진행됩니다~~




폐차119로 문의주시면 우선 차량의 압류나 저당에

대해 확인하게 되는데요. 압류나 저당 여부에 따라,

연료의 종류에 따라, 연식 등등에 따라 폐차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폐차의 종류가 결정되면 이후 과정은 폐차119가

모두 대행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차량내에 폐기물이 들어있거나 부품이 탈거된 경우

폐차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폐차의 종류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저당이나 압류나 없는 경우는 일반폐차로 진행합니다.

일반폐차는 가장 간단한 폐차방법으로 당일 견인 및

말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 적용 대상 경유차의 경우

조기폐차가 가능한데요.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폐차보상금 외에 조기폐차보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당이나 압류가 있으나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폐차할 수 없다면 일정차령 이상의 차량은 압류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도 하며,

승용차 기준 11년 이상이면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말소 할 수 있으며, 이 때 압류나 저당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상 자동차폐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폐차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차량을 무단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계속하여 자동차세 및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속히 폐차해야 합니다.

물론 폐차119가 힘껏 도와드립니다!


걱정마시고 맡겨주세요~~~

차주님과 함께 하는 폐차11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