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절호의 기회

폐차112 2016. 12. 8. 16:21



안녕하세요~

조기폐차의 정석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지난 5일부터 노후경유차 교체시 지원을 크게

확대함에 따라 국내 전 제조사들은 새차로 교체하기

좋은 최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개소세)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취득세)은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됨으로써

새차구입을 예정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를

2016년 6월 30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차주님들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차량을

말소하는 조건이므로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폐차11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말소는 새차구입 전후 2개월 이내에 하면 되는데요.

조기폐차 대상차량이라면 아직 서울조기폐차는 예산이

남아 있으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차주님의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이 된다면

폐차119로 문의주셔서 최적의 조기폐차컨설팅을

받아보시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었다면 조기폐차는

불가능합니다만, 매연저감장치반납을 통한 일반폐차로

진행하시면 노후경유차 폐차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 서류를 준비하시고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신속하게 견인부터 말소까지 처리해 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폐차는 "폐차119"

꼭 기억해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폐차와 관련된 궁금한 점은 언제든 전화나 문자, 카톡 등으로

문의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