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폐차

베르나 상속폐차에 대해

폐차112 2016. 12. 14. 23:15



안녕하세요~

다년간의 폐차경험으로 풍부한 폐차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상속폐차에 대해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보통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분들이 많지만 상속폐차는 생소하게

생각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상속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폐차란 무엇일까요?


차주가 사망한 후에 해당 차량을 망자의 명의로

상속을 받아 폐차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차주 사망전에 폐차를 하면 간단한지만,

만약 사망 이전 폐차를 하지 못했다면 상속폐차를

하면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폐차는 다른 폐차방법보다 처리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상속인은 차주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구청에 명의이전 또는

폐차말소해야 합니다.

만약 명의이전 또는 폐차말소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속폐차 서류 또한 다른 폐차방법보다

복잡한 편인데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 고인의 재적등본

2. 고인의 기본증명서

3. 고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

4. 상속포기각서

5. 서명한 직계가족들의 신분증 사본

6. 상속받아 폐차를 진행할 1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위의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상속폐차를 신청해주시면

폐차119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스탑으로

상속폐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신속정확한 폐차,

약속드립니다!!!!!!




상속폐차를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상속폐차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신속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