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안녕하세요. 폐차119입니다.
어느덧 2016년의 마지막 포스팅이네요^^
다사다난했던 2016년은 이제 곧 지나고 새로운
2017년이 오는데요~ 올 한해 모두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자동차폐차의 절차와 서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래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 폐차를 하시는 차주님들께서는
알고계시면 큰 도움이 되실거예요~!
폐차의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음의 세가지 절차를 거치면 손쉽게 폐차됩니다.
1. 우선 차량의 압류 및 설정이 있다면 해지합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는지 확인하여 있다면 해지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보면 알 수 있는데요.
폐차119에서는 압류나 저당내역을 알 수 있는
등록원부를 무료발급 해 드립니다!
2. 폐차119에서 폐차말소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허가업체인 폐차119를 통하여 폐차말소를 의뢰하시면
1번의 원부조회 및 압류저당 해지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3. 폐차후에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폐차말소가 완료되면 차량등록말소사실증명서를 우편이나
팩스, 문자, 카톡 등 차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과 법인에 따라 약간 다른데요.
1. 개인 차량
1)일반폐차: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2)압류폐차: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2. 법인차량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말소등록을 하려면 먼저 폐차를 해야합니다.
2. 폐차인수증명서는 허가된 폐차사업장에서만 교부합니다.
3. 자동차 무단방치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되고, 자동차세와 책임보험과태료가 계속하여
부과되니 빠른 폐차말소가 필요합니다.
폐차후에는 말소등록을 해야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폐차119가 대행하여 진행합니다.
말소등록 후 관할관청에 자동차세를 정산하여야 하는데요.
선납하였을 경우 일할계산하여 환급되며,
납부전이면 이용기간만큼 부과되
자동차종합보험은 일할계산하여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바로 환급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말소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자동차폐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알아봤는데요.
위 내용만 숙지하셔도 자동차폐차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모르셔도 폐차119가 알아서
모두 처리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다가올 2017년 정유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폐차119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