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서류절차

자동차폐차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폐차112 2017. 1. 8. 16:28



안녕하세요.

'폐차의 정석'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자동차폐차시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폐차의 종류는 일반폐차, 조기폐차,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의 대표적인 폐차방법이

있는데요. 아래의 서류 내용을 참조하시고,

이외의 서류는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받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폐차119와 함께하시면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폐차말소의 경우 폐차장 입고후 24시간 내에

바로 폐차말소가 이루어지는 폐차방법인데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차주님의 신분증 사본 앞뒤만

보내주시면 바로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신분증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보내주셔도

무방합니다만, 자동차등록증의 경우는 원본이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분실하셨다면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발급하여 폐차해 드립니다.


만약 위 서류가 바로 준비되지 않으시면

차량먼저 폐차장에 입고하시고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라고도 하는데요.

일정 차령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한 폐차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압류를 유지한 상태에서 차량만

먼저 폐차하는 방법으로 압류금액은

추후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차주님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준비하셔서 같이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보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폐차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는 노후경유차에 대해 정부에서

폐차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폐차방법인데요.

노후경유차를 폐차함에 따라 발생할 대기오염을 미연에

줄여보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서울 및 인천, 경기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최근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고 있고,

지난해 12월부터 노후경유차 폐차후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을 하고 있어

다시 주목받는 폐차방법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차주님 신분증 사본,

그리고 차주님의 통장 사본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폐차보상금과는 별도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조기폐차지원금을 받게 되니 기쁨이 두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 폐차와 관련된 서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위 서류를 준비하시고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무료견인부터 폐차말소까지 원스탑으로 

빠르게 폐차말소해 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