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봉고 트럭폐차
질문.
1999년 구입한 화물차량 와이드봉고인데요~
사업에 큰 도움을 주어서 너무나 아깝지만 이제는
폐차를 해야할때가 아닌가 싶어서 트럭폐차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폐차119입니다.
우선 좋은 질문에 감사드리며, 어떤 폐차방법으로
해야할지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럭의 경우에 가장 좋은 폐차방법은
경유차량이기 때문에 "조기폐차"일 것입니다.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하려면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위 조건에 만족하시면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조기폐차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그리고
조기폐차보상금을 수령할 차주님 명의의 통장사본입니다.
해당 서류를 준비하셔서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기폐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조기폐차는 예산이 정해져 있는만큼
빨리 진행해야 원활한 조기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폐차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위 표에 보시면 저감장치를 장착하였거나
저공해 LPG차량으로 개조한 경우
조기폐차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압류가 없는 경우는 "일반폐차"를,
압류가 많아 이를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폐차말소 해야 합니다.
일반폐차는 압류가 있더라도 압류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해제하고 폐차말소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압류가 폐차보상금내라면 폐차119에서
압류를 모두 해제하고 폐차말소후 남은 금액을
차주님의 통장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일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가장 간단한데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만 준비해주시면
무료견인하여 24시간 이내 폐차말소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압류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폐차하려는
차량의 압류가 많아 이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압류를 유보하고 폐차하는 방법인데요.
압류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유보되는 것으로,
추후 납부해야 하며, 다른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신규 구입차량에 압류가 대체됩니다.
그러므로 압류폐차 이후 조금씩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차주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준비하시고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빠르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자동차폐차를 결정하셨다면 일단 폐차119로 전화주세요.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폐차방법을 컨설팅해 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