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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그너스 차령초과말소 압류폐차

폐차112 2017. 1. 12. 23:07



안녕하세요~

항상 차주님과 함께 하는 폐차119입니다.

자동차폐차를 진행하려고 보니 차량에 붙어있는

압류가 많아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를 이용해 폐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동차폐차만 먼저 하고 압류는 후에

납부하는 것인데요. 압류폐차라고도 합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자동차폐차를 할 경우에는

특히 폐차119에서 직접 폐차진행을 하시는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말소 여부 등을 물어보시는데 폐차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압류폐차는 다른 폐차방법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간에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압류폐차는 꼭 폐차119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압류폐차는 무료견인부터

말소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45~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압류되어 있는 각 구청에 공문이 하달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차진행중에 차량운행은 하지 않아도

책임보험을 유지해야만 추가적인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꼭! 유지해야 합니다!!!





원부조회를 통해 압류의 내용을 확인하고

압류폐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당이 있거나

압류로 번호판이 영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차령초과말소로

폐차말소 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영치로 어려워하지 마시고 폐차119와 상담하셔서

원활한 압류폐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압류폐차는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차량의 연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끔 몇년 안된 차량이

큰 사고로 인해 폐차를 해야하는데, 저당과 압류 등이 많아

압류폐차 문의를 주시는 차주님들이 있는데요.

승용차 기준 11년 이상 되어야 압류폐차가 가능하니

사전에 꼭 폐차119에 전화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압류폐차는 절차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폐차119와 함께하신다면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동차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꼭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