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폐차

장애인 소유차량의 폐차방법에 대해

폐차112 2017. 1. 19. 07:00



안녕하세요. 폐차119입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새차를 구입할 때

면세혜택과 취득세, 공채 면제, 그리고

자동차세 면제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동차폐차를 할 때는 어떨까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소유 자동차의 폐차방법도 모든 폐차방법이

적용되는데요. 그 종류를 알아보면~


1. 일반폐차

2.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3. 조기폐차

4. 법인폐차


등등 모든 방법이 가능합니다.




폐차119와 상의하셔서 가장 최적의 폐차방법을

선택하고 나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일반폐차는 자동차등록증과 차주님의 신분증사본을

준비하셔서 전화주시면 무료견인부터 폐차말소까지

단 24시간 이내에 가능합니다!


폐차장입고는 폐차119가 직접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폐차신청을 할 때 약속시간과 장소를 정해 

차량견인으로 진행하며, 모두 무료입니다!!





반면에 압류폐차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외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폐차말소까지 45~60일이 소요되는데요.

완전폐차말소될때까지 책임보험을 가입해두어야

책임보험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기폐차는 차령 7년이상의 경유차량만 가능한데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그리고 조기폐차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한 차주님명의의 통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폐차보상금은 즉시 지급, 조기폐차보조금의 지급은

지차체에서 직접 하며 약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폐차119는 위치나 지역과 관계 없이 전국 어디든

차주님의 차량을 신속하게 폐차말소해 드립니다.

믿고 맡겨만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