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너스티 폐차, 폐차119와 함께해봐요!
안녕하세요~
폐차119 블로그에 잘 오셨습니다.
요며칠 춥더니 오늘은 오랜만이 날이 따뜻했습니다.
내일은 중부내륙지방에 폭설이 내린다는데,
그리고 나면 또 추워지더라구요.
이런 기온차에는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구요~
오늘은 현대자동차 다이너스티의 폐차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휘발유차량의 자동차폐차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반폐차와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경유차는 조기폐차도 가능한데,
조기폐차는 노후된 경유차에 대해 조기에 폐차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휘발유차는 해당 없습니다^^"
일반폐차의 경우 자동차에 압류나 저당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만약에 압류가 있어도 이를 납부하여
해제할 수 있다면 일반폐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일반폐차는 무료견인부터 폐차말소까지
24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반면에 압류폐차는 저당이나 압류를 그대로 두고
차량만 먼저 폐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절차가 필요하고
이 절차를 진행하여 폐차를 하는데 대략 45~6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완전 폐차될 때까지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폐차서류를 알아보면~
일반폐차의 경우 개인은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사본이
필요하고, 법인의 경우는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압류폐차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과
추가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우선 폐차119로
연락주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반폐차는 폐차말소가 완료되면 차량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소멸되지만, 압류폐차는 차량은 폐차되더라도
압류나 저당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차량을
새로 구입하면 그 차량에 붙게 됩니다.
즉, 꼭 납부하고 해제해야 하는 것을 잊지마시고
추후 조금씩이라도 납부하여 하나씩 처리해
압류를 해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