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타우너 압류폐차는 폐차119에서~

폐차112 2017. 2. 8. 22:21



안녕하세요.

폐차119는 오늘도 달립니다. 아시죠?

오늘은 가압류되어있는 타우너의 자동차폐차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차주님들과 폐차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압류폐차란 자동차폐차할 차량에 압류가 많으나

이를 납부할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폐차를 할 수 없는데 이 경우에 차량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방치는 환경적,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우선 폐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차량을 폐차말소하더라도 압류나 저당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차후에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도 하는 압류폐차는

일정 요건에 만족되어야 하는데요. 9년이상의 승용차,

8년이상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경/소형),

10년이상의 승합자동차(중/대형), 그리고

12년 이상의 화물/특수자동차(중형/대형)의

차령조건을 만족해야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폐차119는 무료견인으로부터 말소까지

모든 자동차폐차에 대한 업무를 원스탑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상시 상담이 가능하니

언제든 전화나 문자, 카톡 등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압류폐차에 필요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일반폐차는 24시간 이내에

무료견인부터 말소까지 가능한데, 압류폐차는

약 45~6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말소가 완료될 때까지 책임보험을 가입해두어야만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꼭 가입해두시기 바랍니다.



폐차119는 차주님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절대 부담갖지마시고 문의주시면

성심껏 상담 및 폐차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