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이용하여 압류차량 자동차폐차

폐차112 2017. 2. 9. 22:03



안녕하세요.

항상 차주님께 이익을 드리는 폐차119입니다.

여러 특별한 사연들이 있어 폐차를 하지 못하고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해보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짐작으로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경제적인 여건'으로 이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압류폐차)는 어떤 것인가요?


자동차에 압류가 많으나 경제적인 여건으로 이를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하지 못해 자동차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차량방치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고자 압류는 차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만 먼저 폐차하는 자동차폐차방법입니다.





압류폐차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저당이나 개인저당인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꼭 확인해야 하니 폐차119로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차령초과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고

자동차폐차를 신청하시면 빠르게 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서류를 알아볼까요?


-개인: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개인사업자: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업사실증명서

-법인: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차령초과말소는 무료견인부터 폐차말소까지

약 45~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동안은

차량이 말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책임보험을 여유있게 가입해

두시고 차량이 완전 폐차말소되면 보험료를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전국의 모든 차량의 자동차폐차는 폐차119에

맡겨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