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서류절차

자동차폐차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자!

폐차112 2017. 2. 14. 23:08



안녕하세요.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자동차폐차와 관련된 서류에 대해

총망라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차주님이 진행하고자 하는 폐차에

대해 서류를 준비하는데 쉬울 것입니다^^




폐차의 종류는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

법인폐차, 상속폐차 등등이 있는데요.

압류폐차는 일정 차령이상의 차량에 대해

압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도 합니다.


각 폐차별 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폐차는 가장 보편적인 자동차폐차 방법입니다.

압류가 없는 경우에 가능한 폐차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만으로

폐차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압류폐차는 압류가 많으나 경제적인 여건으로

이를 납부할 수 없을 때 진행하는 폐차방법입니다.

압류는 소멸되지 않고 잠시 보류되는 것으로

추후 모두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폐차의 경우에는 몇가지 서류가 더 필요한데요.


법인일반폐차는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인압류폐차는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기폐차는 노후경유차에 대해 폐차보상금 외에

국가에서 조기폐차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그리고 조기폐차보상금을

환급받을 통장사본을 준비하셔서 연락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무료견인하여 조기폐차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폐차종류만큼 서류도 다양한데요.

위 내용을 알고 폐차를 진행하시면 한결 수월하실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몰라도 폐차119와 함께하시면

쉽게 폐차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을 땐 언제든 폐차119를 찾아주세요!~

항상 차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