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차량의 폐차
안녕하세요.
어느덧 2월의 중순이 되었는데요.
작년말부터 자동차폐차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노후경유차를 말소하고
새차를 구입시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감면, 그리고
화물차나 승합차는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의 노후경유차를
폐차말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조기폐차입니다. 조기폐차의 경우 타 폐차방법과는
다르게 국가로부터 조기폐차보상금을 받는 것이
다른점입니다.
다만 일반폐차와 마찬가지로 조기폐차는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만 가능한 폐차방법이므로,
압류나 저당이 있다면 성능검사 전에 이를 모두
해제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차주명의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사본에는 차주님의 현거주지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조기폐차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 종종 국가보조를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차량은 조기폐차가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이 아니거나,
연식제한에 걸려 조기폐차대상차량이 아니거나 하는 등의
차량은 안타깝지만 일반폐차를 해야합니다.
폐차119는 조기폐차 접수부터 무료견인, 폐차말소까지
완벽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일반폐차는 서류가 가장 간단한 폐차방법입니다.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하는데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만 준비해주시면 일사천리로 진행 가능합니다.
무료견인부터 폐차말소까지 24시간 이내 처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폐차 대상차량이라도 건강보험료나
각종 세금등 기백만원 단위의 압류가 있다면
이를 납부 해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압류폐차를 해야합니다.
압류폐차는 압류는 그대로 두고 차량만 먼저
폐차하는 방법으로 압류는 소멸되지 않고 이후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주시면 압류폐차가 가능하며, 완전말소까지는
약 45~60일 정도 소요됩니다^^
폐차119는 차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
달려갑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스탑으로
폐차말소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