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로 자동차폐차하기!

폐차112 2017. 2. 21. 23:30



안녕하세요~

오늘도 폐차119는 열심히 자동차폐차하고 있습니다^^

폐차119와 함께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고 정확한,

그리고 안전한 자동차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오늘은 차령초과말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압류폐차라고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보통 자동차폐차를 하려면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일반폐차라고 하는데, 압류나 저당이 없는 경우에

진행가능한 폐차방법입니다.

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이를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하여 일반폐차로 진행하는 것이

간단하고 폐차보상금(고철비)도 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그러나 압류 금액이 높아 이를 해제할 방법이 없다면?



압류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면 폐차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차주님들은 폐차를 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압류가 많지만 이를

바로 납부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는 폐차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압류폐차입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도 하는데, 일정 차령이 초과하면

압류여부와 관계 없어 우선 폐차가 가능한 방법으로,

차량먼저 폐차하고 압류는 후에 차근차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차령초과폐차말소 대상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법령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


.11년 이상 차령 승용차

.10년 이상 차령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경형/소형)

.10년 이상 차령 승합차(중형/대형)

.12년 이상 차령 화물차, 특수차(중형/대형)


위 조건에 해당하면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과 법인에 따라 다른데요.


개인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하셔서 폐차119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폐차해 드립니다^^



압류폐차를 모르면 차량을 방치하거나

불법폐차업체에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정말 조심해야 하며, 꼭 폐차119와 상의하여

원활한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폐차119는 항상 차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