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공지

노후경유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폐차112 2017. 2. 28. 22:20



안녕하세요. 폐차119입니다.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6월말까지 10년이 경과한 노후경유차를

교체하면 현재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의

70%가 감면되는 것인데요.


최대 143만원의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차량가가 3천만원 정도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7년 이전에 구입한 노후경유차를

폐차말소하고 신규로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70%가 할인된 1.5%로 적용됩니다.

단, 노후경유차를 말소 전후 2개월 이내에

구입해야 하며, 감면 후 2개월 이내에 폐차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개별소비세에 대해 환수조치 됩니다.


감면 최대한도는 143만원인데요. 개별소비세 100만원과

교육세 30만원, 그리고 부가세 13만원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차량가가 높을 수록 혜택은 높아지지만 최대한도는

143만원으로, 차량가 약 3천만원을 넘으면 개별소비세의

감면금액은 143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이러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내년 6월 30일까지

신규 승용차를 구입 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것을

꼭 아셔야 하는데요. 11인승 이상 승합이나 화물차량은

세금이 없는 차량이므로 개별소비세 감면이 없습니다.

그러나 화물차를 폐차하고 다시 화물차나 승합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의 대상차량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는

것이 주목적인데요. 노후경유차는 조기폐차가

가능한 차량으로 폐차보상금 외에도 조기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최근에 조기폐차 진행차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소유중인 노후경유차를 폐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새차 계약시점을 전후로 2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는 폐차119와 함께 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며, 몇가지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통장 사본은 꼭 차주님 명의의 것만 가능합니다.



폐차119는 차주님께서 최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