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얼마나 받을까?

폐차112 2017. 3. 14. 09:00



안녕하세요.

조기폐차 전문관허 폐차119입니다.

조기폐차보조금은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요.

보조금과 별도로 폐차보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폐차보상금(고철비)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문의주시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조기폐차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조기폐차조건을 알아보면~


1. 대기관리권역(서울 및 수도권) 내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2. 현재 소유자의 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실명의보유)

3.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

4. LPG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

5.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

6. 외관상 큰 파손이 없는 차량




조기폐차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조기폐차대상이 안됩니다. 그러나 외관이나

성능상의 문제가 있다면 폐차119와 상담후

수리하여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포기하지 마시고 확인 먼저 하세요~




만약 자동차폐차를 하려는데 매연저감장치나

LPG엔진으로 개조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기폐차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폐차 또는 압류폐차를

할 수 있는데요. 조기폐차 가능한 경유차량이라도

압류금액이 많아 이를 납부할 수 없다면

압류폐차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차절차는 간단합니다.


차주님께서는 폐차119로 전화 한 통 해주시면

폐차119에서는 원부조회, 무료견인, 폐차보상금 지급,

그리고 차량말소까지 원스탑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걱정마시고 맡겨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주님의 경유차량을 조기폐차를 진행하실때에는

꼭 조기폐차지정업체인 폐차119에서 진행하셔야만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조기폐차 정부보조금을 받으시려면

꼭 폐차119에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