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폐차112 2017. 3. 29. 09:00



안녕하세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전문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는 경우에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액은 차종의 형식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정부가 정한 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저소득층은 각 지원율의 1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차종별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과 지원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017년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만 해당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이

해당됩니다.



지원금액 산정기준에서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정합니다.

당해 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고, 만약 당해 연도 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20%의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차량은

제작사, 차명, 형식,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령 7년부터 9년까지의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차령 10년된

자동차와 동일합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점검수수료는 29,700원인데요.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차주님께서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폐차보상금(고철비)에서 공제합니다.

만약 압류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폐차보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는 압류가 없어야 가능한 폐차방법입니다.

만약 압류가 많은데 이를 납부할 수 없다면

조기폐차는 불가능하며, 압류폐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차주님의 차량이 얼마의 조기폐차 대상인지,

또 조기폐차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폐차119로 전화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