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자동차 무단방치하면 범칙금 폭탄!!

폐차112 2017. 4. 3. 09:00




안녕하세요.

폐차를 정말 잘하는 "폐차119" 인사올립니다.

모처럼 주말에 미세먼지의 농도가 보통 이하인

그런 날이어서 나들이 다녀오기 좋은 날이었는데요.

시원한 바람을 쐬고 오셨는지요~?


오늘은 압류가 많아 폐차하지 못하고 무단방치하고 있는

자동차의 폐차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폐차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방치하는 경우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무단방치차량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방치한

것인데요. 다만 오랫동안 방치하였더라도 차주가

관리의사를 표시하면 장기방치차량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이 발생하는 이유는 압류금액을

납부하지 못해 폐차하지 못하고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차량을 가져다가

무단으로 주차해 두었다가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 그리고 죄가 안될것 같아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차량의 무단방치는 범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의 처리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을 장기간 무단방치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관할구청에서 관리 및 처리를 하는데요. 대부분

주민의 신고로 처리가 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무단방치차량으로 판단되면 '자진처리안내문'을

차량에 부착하고, 차주에게는 해당 내용에 대해

등기우편을 발송합니다. 만약 15일이 지나도

차주의 연락이 없으면 '차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고,

이후에도 처리하지 않으면 폐처처리 공고를 거쳐

강제폐차됩니다.




자진처리 명령기간까지 차종에 따라

20~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 기간을 경과하면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방치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폐차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압류폐차라는 좋은

방법이 있어 과태료나 세금체납 등의 압류가 많아도

압류폐차를 이용하여 폐차할 수 있으니

주저마시고 폐차119로 연락주세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만

준비하시고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폐차해 드립니다.

차량을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방치된 차량의 소유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차해야 할 차량을 방치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폐차119와 상의하시어

조속히 폐차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맡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