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폐업으로 인한 압류폐차
안녕하세요. 폐차119입니다.
사업체의 부도로 법인을 폐업하게 되었으나,
법인차량에 세금체납 및 과태료의 압류가 과도하여
폐차하지 못하고 방치상태에 있는 경우,
어떻게 자동차폐차해야 할까요?
부도가 나서 폐업한 법인의 자동차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압류가 많거나 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등등의 문제가 있어도 폐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등기부등본상에 해산간주로 나오는 경우
폐차과정은 약간 복잡할 수 있습니다만,
폐차119는 최선을 다해 차주님의 차량을
폐차해드리겠습니다^^
법인소유의 자동차폐차시에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폐업법인의 대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셔서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진행절차 및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차주님의 편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압류폐차는 차량이 노후화되어 운행에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가 많아 폐차하지 못하는
경우에 차량을 먼저 폐차하고 압류금액은 후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폐차119는 전지역 폐차가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폐차말소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폐차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4.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5. 법인 인감증명서
위 서류를 준비하셔서 전화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폐차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연락주세요^^
폐업법인의 자동차폐차는 빠를 수록 좋습니다.
미루는 사이 압류는 늘어나고 차량 또한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빨리 신청하세요.
폐차119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