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조기폐차에 대한 정보
폐차112
2017. 5. 12. 17:30
안녕하세요~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조기폐차에 대한 정보를 우리 차주님들께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노후경유자동차를 운행하시는 차주님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좋은 기회가
있을 때 폐차119와 함께 조기폐차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이라 함은 서울 전지역,
인천 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 그리고 경기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조기폐차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80%까지 지원하는데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는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조기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차주님 명의의 통장사본인데요.
위 서류를 준비하시고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조기폐차 대상 여부 및 신속 무료견인하여
차주님의 경유자동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조기폐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조기폐차신청 및 무료견인, 그리고 보조금을
받을 때 까지 폐차119는 꼼꼼히 챙겨 차주님께
이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