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접수

폐차112 2017. 5. 19. 09:00



안녕하세요~

조기폐차 전문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낮에는 덥고...

이럴 때는 아침에는 꼭 가벼운 외투를 입어야

감기에 걸리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조기폐차를 추가접수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될때까지 추가로 받는 만큼

기다리셨던 분들은 빨리 신청해야 겠습니다^^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조건에 대해 알아보면~


1.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 기준 이내인 자동차

2.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3. 정상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4.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5.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할 때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이점 착오없으셔야 하고요.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폐차119로 전화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언제든 조기폐차 대상을 확인하시려면

폐차119로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조기폐차를 하시려면 압류가 없어야 하는데요.

압류가 있다면 이를 납부하고 해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조기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압류금액이 너무 많더라도 조기폐차보조금과

폐차보상금(고철비)을 합한 금액보다 적다면

이를 납부하여 해제하고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조기폐차 서류를 정리해보면~


개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법인: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법인통장 사본


위 서류를 준비하시면 나머지는 폐차119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물론 무료견인입니다^^




조기폐차는 폐차119와 함께하시면 좋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폐차119는 차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