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많은 산타모의 자동차폐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압류가 많은 산타모의 자동차폐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가 많으면 보통 이를 납부할 수 없을 때
폐차를 포기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유 방치차로 인한 환경오염이라든가
또는 불법폐차장으로 차량이 흘러들어 대포차 등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럴 때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압류폐차입니다. 압류폐차는 압류가 많아
이를 납부할 수 없을 때도 자동차를 먼저 폐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납부유예하고 폐차를 먼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위와 같은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데요.
압류폐차는 일정 차령을 초과하면 할 수 있는데요.
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우선적으로 폐차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도 합니다.
폐차는 기본적으로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가능한데요.
만약 압류금액을 당장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은 안되는데
자동차는 꼭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바로 압류폐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압류폐차를 하려면 필요한 조건!!
1.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2. 10년 이상 승합,화물,특수자동차(경/소형)
3. 10년 이상 승합자동차(중/대형)
4. 12년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중/대형).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위 요건을 만족하면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즉시 그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서류를 빠르게 준비해주시면 무료견인하여
압류폐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압류폐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입니다. 압류폐차에 걸리는 기간은
약 45~60일 정도인데요. 이 기간동안은
꼭 책임보험을 가입해두어야 합니다.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폐차119는 항상 차주님의 입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