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신속한 폐차를 지향하는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압류폐차라고도 불리고 있는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믿을 수 있는 폐차119와 함께 하시면
차주님의 자동차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폐차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많은 자동차의 폐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동차를 운행하다보면 세금이나 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되는데요. 일정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독촉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로
등록이 되는데요.
가장 일반적이고 간단한 폐차방법은 일반폐차로
무료견인후 보통 24시간 이내에 폐차말소가 완료됩니다.
그러나 압류로 등록이 된 경우 일반폐차는 불가능합니다.
이때 진행하는 폐차방법이 차령초과말소인데요,
다른 말로 압류폐차라고도 합니다.
압류금액이 적다면 이를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일반폐차로 진행하면 간단하지만, 압류금액이 많으면
당장 모든 금액을 납부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자동차폐차를 할 수 없지만,
폐차하려는 자동차가 일정 차령을 초과되었다면
차령초과말소로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래된 자동차의 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로 인해 폐차가 불가능해 차량의 무단방치,
불법폐차장의 대포차 등으로의 불법적 이용을
막기 위해 있는 제도입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로 폐차가 가능한 자동차
-차령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령 10년 이상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 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형 및 대형)
차령초과말소의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말소등록신청
2. 압류이해관계인에게 통지
3. 폐차의뢰서 발부
4. 자동차폐차
5. 폐차사실 통보
차령초과말소는 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약 45~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동안은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다시
책임보험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고지서를
발급받지 않습니다.
차령초과말소시 개인 필요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임장을
준비하시면 빠르게 폐차진행이 됩니다.
믿을 수 있는 폐차, 폐차119에 맡겨주세요.
차주님의 상황에 맞게 폐차진행해 드리며,
언제나 친절상담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