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조기폐차에 대해

폐차112 2017. 6. 14. 12:00



안녕하세요.

오늘도 조기폐차를 위해 열심히 달리는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조기폐차에 대한 정보를 조기폐차를 준비하시는

차주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조기폐차 제도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존법]에 의거, 수도권지역내의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된 경유자동차에 대해

폐차시 보조금을 지급하여 자동차폐차를 적극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조기폐차를 위해서는 일정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이 기준에만 부합하면 조기폐차가 가능하며

폐차보상금 외에도 조기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은.


1. 경유자동차

2.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

3.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

4. 중고자동차 성늠검사결과표 상 정상가동 판정

5.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사실이 없는 자동차

6.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실이 없는 자동차

7.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8. 7년 이상 차령




조기폐차의 진행절차는~

폐차119로 조기폐차를 신청해주시면 등록증상의

주소지에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및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급대상확인서 교부 및

자동차성능점검을 실시하여 조건 만족시

폐차후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차주님께서 조기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폐차119로 조기폐차를 신청하시면 상세한 상담을

통해 조기폐차대상여부를 판정한 후 이후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행하여 조기폐차를

할 수 있도록 하게습니다.




조기폐차보조금은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기재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여 계산후

지급되는데요. 차종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당시의 차종 형식중 기본형으로 합니다.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으로 하여

그 이하는 절삭하여 지급됩니다.

또한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은

제작사, 차명, 형식, 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합니다.




이상 조기폐차에 대해 몇가지 알아보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폐차119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하고 안전하게 조기폐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차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