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하려면 압류를 해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폐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 및 궁금증은 언제든
폐차119와 상담하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화는 언제든 열려있으니 문의주세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동차폐차를 하려면 압류를 해제해야 할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일반폐차를 하려면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하는데요.
자동차등록원부상 등재된 압류를 확인하고
이를 납부하여 해제해야 합니다.
압류가 있으면 자동차폐차는 물론이고
차량거래도 불가하다는 점 꼭 인지해야 합니다.
압류와 저당 모두 없어야 폐차가 가능합니다.
압류의 해제 방법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각 압류건별로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압류금액 및 계좌번호를
받아 송금하여야 압류가 해제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폐차119가 대행하여 드리니
걱정마시고 폐차만 맡겨주세요^^
일반폐차는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폐차가 가능한점
위에 설명드렸는데요. 압류가 있어 폐차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폐차를 미루거나 포기하고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차량의 방치는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켜
다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 자칫하면
더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민하지 마시고 폐차119와 상의하셔서
이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압류폐차는 이러한 폐해를 줄이고자 만든 제도인데요.
일정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도 합니다.
보통 10여년 정도 된 자동차에 대해 적용되며,
차종별 차령이 다르므로 꼭 확인하셔서 압류폐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폐차119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압류폐차의 상세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나 문자,
댓글 등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