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자동차폐차하려면 압류를 해제해야 할까요?

폐차112 2017. 6. 20. 14:30



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폐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 및 궁금증은 언제든

폐차119와 상담하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화는 언제든 열려있으니 문의주세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동차폐차를 하려면 압류를 해제해야 할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일반폐차를 하려면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하는데요.

자동차등록원부상 등재된 압류를 확인하고

이를 납부하여 해제해야 합니다.


압류가 있으면 자동차폐차는 물론이고

차량거래도 불가하다는 점 꼭 인지해야 합니다.





압류와 저당 모두 없어야 폐차가 가능합니다.

압류의 해제 방법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각 압류건별로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압류금액 및 계좌번호를

받아 송금하여야 압류가 해제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폐차119가 대행하여 드리니

걱정마시고 폐차만 맡겨주세요^^




일반폐차는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폐차가 가능한점

위에 설명드렸는데요. 압류가 있어 폐차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폐차를 미루거나 포기하고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차량의 방치는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켜

다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 자칫하면

더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민하지 마시고 폐차119와 상의하셔서

이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압류폐차는 이러한 폐해를 줄이고자 만든 제도인데요.

일정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도 합니다.


보통 10여년 정도 된 자동차에 대해 적용되며,

차종별 차령이 다르므로 꼭 확인하셔서 압류폐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폐차119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압류폐차의 상세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나 문자,

댓글 등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