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서류절차

자동차 폐차안내

폐차112 2017. 7. 7. 18:30



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오늘도 비가 시원하게 오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아무쪼록 이번 비로 인한 피해는 없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폐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일반적인 일반폐차에 대해 알아보면~


일반폐차를 할 수 있는 차량은 압류나 저당내역이 없는

차량이나, 과태료가 없는 차량입니다.

폐차119로 폐차를 신청하시면 원부조회를 통해

차량에 압류나 저당, 과태료가 없는 경우

무료견인하여 당일 말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압류나 과태료가 있어도 이를 납부하면

즉시 일반폐차가 가능합니다.


일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인데요. 법인의 경우는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일반폐차의 절차는 폐차상담 및 신청, 무료견인,

폐차보상금 지급, 말소등록의 순으로 합니다.



두번째로 압류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압류폐차는 차량에 붙어 있는 과태료나 압류, 저당이

많으나 이를 당장 납부할 수 없을 때 차량을 먼저

폐차하고, 과태료 등의 압류 금액은 나중에

갚을 수 있도록 하는 폐차방법입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차량을 등록한지 11년 이상이면

압류폐차가 가능하며, 승합차와 화물차의 경우

10년 이상이면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연식의 제한이 있으므로 사전에 폐차119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그리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압류폐차는 행정처리기간이 포함되어 말소까지

약 45~60일 정도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는 노후경유차의 매연을 줄이고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조기폐차 조건에 맞으면

조기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폐차방법입니다.


조기폐차는 우선 경유자동차만 가능하고,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중 현재 차량명의자의 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차령이 7년 이상이어야 하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LPG엔진으로 개조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며, 외관상 큰 문제가

없어야 하고,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합니다.

즉, 압류나 저당을 모두 해결할 수 없다면

조기폐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란 상대적으로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포함되며,

이 지역에 등록된 차량만 조기폐차가 가능한데요.


개인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그리고

조기폐차보조금을 지급받을 차주명의의 통장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조기폐차는 폐차장에 차량 입고후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조기폐차에 적합한 차량인지를 확인하고

조기폐차보조금을 받을 때 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30~45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 폐차방법 및 절차,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내용만 알고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폐차를 해야하는지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폐차119가 이 선택을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