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119의 압류폐차
안녕하세요~
전화 한 통으로 무료견인부터 폐차말소까지
원스탑으로 책임지고 진행해 드리는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폐차119와 함께 하는 압류폐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차119만의 자동차폐차 진행방법
1. 폐차 119로 연락을 주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2. 폐차보상금을 상담 후에 무료견인을 실시합니다.
3. 견인기사에게 차량 및 서류를 주시고 인수증을 받습니다.
4. 폐차장에 차량입고되면 확인후 폐차보상금을
입금해 드립니다.
5. 폐차말소증명서를 보내드리면 자동차보험료 및
선납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습니다.
압류폐차는 폐차예정인 차량에 압류가 많으나
이를 납부할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
진행하는 폐차방법입니다.
압류가 있으면 일반폐차를 할 수 없는데
이 경우에 차량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의 방치는 환경적,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폐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도 하는 압류폐차의 조건은!
-9년이상의 승용차,
-8년이상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경/소형),
-10년이상의 승합자동차(중/대형), 그리고
-12년 이상의 화물/특수자동차(중형/대형)
위 조건을 만족해야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압류폐차는 약 45~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이 기간동안 특히 말소가 완료될 때까지
책임보험을 가입해두어야만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꼭 가입해야 합니다.
압류폐차는 폐차119. 꼭 기억하세요~
항상 차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폐차119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