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폐차119의 압류폐차

폐차112 2017. 7. 11. 18:30



안녕하세요~

전화 한 통으로 무료견인부터 폐차말소까지

원스탑으로 책임지고 진행해 드리는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폐차119와 함께 하는 압류폐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차119만의 자동차폐차 진행방법


1. 폐차 119로 연락을 주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2. 폐차보상금을 상담 후에 무료견인을 실시합니다.

3. 견인기사에게 차량 및 서류를 주시고 인수증을 받습니다.

4. 폐차장에 차량입고되면 확인후 폐차보상금을

   입금해 드립니다.

5. 폐차말소증명서를 보내드리면 자동차보험료 및

   선납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습니다.



압류폐차는 폐차예정인 차량에 압류가 많으나

이를 납부할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

진행하는 폐차방법입니다.

압류가 있으면 일반폐차를 할 수 없는데

이 경우에 차량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의 방치는 환경적,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폐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도 하는 압류폐차의 조건은!


-9년이상의 승용차,

-8년이상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경/소형),

-10년이상의 승합자동차(중/대형), 그리고

-12년 이상의 화물/특수자동차(중형/대형)


위 조건을 만족해야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압류폐차는 약 45~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이 기간동안 특히 말소가 완료될 때까지

책임보험을 가입해두어야만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꼭 가입해야 합니다.



압류폐차는 폐차119. 꼭 기억하세요~

항상 차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폐차119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