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란 무엇인가?

폐차112 2017. 7. 24. 22:30



안녕하세요.

요즘 주말마다 비가 오더니 월요일인 오늘도

비가 많이 오네요. 아무쪼록 비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차주님들도 한번쯤 들어보셨을듯한

압류폐차 또는 가압류폐차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압류가 있으면 자동차폐차를 할 수 없는데요.

차량운행이 불가능하여 폐차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폐차하지 못해 방치하여 과태료가 추가로 발생하고,

다시 압류가 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압류가 있어도 일정 차령을 초과하면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입니다!




차령초과말소의 폐차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11년 이상된 승용자동차

2. 10년 이상된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3. 12년 이상 중대형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 조건을 만족해야 차령초과말소가 가능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압류가 있다고 고민하지마시고

압류폐차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잘 모르겠다 하시면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바로 가능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차령초과말소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그리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인데요.

서류간소화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는

곳도 있으니 사전에 꼭 폐차119로 연락주세요.



또한 압류폐차에 걸리는 기간은 약 45~60일인데요.

이 기간동안은 자동차보험을 꼭 가입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압류폐차를 한다고 보험가입을 하지 않으면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추가로 발생하여

다시 압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차령초과말소!!!

폐차119와 함께하시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압류가 많다고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폐차119와

상의하시어 폐차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