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말소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요즘 주말마다 비가 오더니 월요일인 오늘도
비가 많이 오네요. 아무쪼록 비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차주님들도 한번쯤 들어보셨을듯한
압류폐차 또는 가압류폐차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압류가 있으면 자동차폐차를 할 수 없는데요.
차량운행이 불가능하여 폐차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폐차하지 못해 방치하여 과태료가 추가로 발생하고,
다시 압류가 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압류가 있어도 일정 차령을 초과하면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입니다!
차령초과말소의 폐차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11년 이상된 승용자동차
2. 10년 이상된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3. 12년 이상 중대형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 조건을 만족해야 차령초과말소가 가능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압류가 있다고 고민하지마시고
압류폐차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잘 모르겠다 하시면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바로 가능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차령초과말소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그리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인데요.
서류간소화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는
곳도 있으니 사전에 꼭 폐차119로 연락주세요.
또한 압류폐차에 걸리는 기간은 약 45~60일인데요.
이 기간동안은 자동차보험을 꼭 가입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압류폐차를 한다고 보험가입을 하지 않으면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추가로 발생하여
다시 압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차령초과말소!!!
폐차119와 함께하시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압류가 많다고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폐차119와
상의하시어 폐차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