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스톰 폐차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수년간의 풍부한 경험으로 다양한 폐차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조금씩 폐차를 해야할 때가 된 윈스톰을
어떻게 폐차해야할지 막막하다면?
그래서 윈스톰 폐차에 대한 지식을
여러모로 알려드립니다~
윈스톰의 폐차 방법은 크게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윈스톰 일반폐차
일반폐차는 가장 간단한 폐차방법입니다.
윈스톰은 경유자동차이기 때문에 일반폐차도 가능하고
조기폐차요건이 충족되면 이 방법이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였거나 저공해엔진인
LPG로 개조하였다면 일반폐차를 해야합니다.
윈스톰 일반폐차 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사본
윈스톰 압류폐차
압류폐차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도 하는 압류폐차는
압류가 많은 경우, 선폐차를 진행하고 압류금액은
이후에 갚는 제도입니다.
압류가 있어야 하고, 차령초과말소기준연식에
해당해야 진행할 수 있는 폐차 방법입니다.
만약 기준연식에 부합하지 않으면
압류폐차는 불가능하며, 압류를 모두 해제후에
일반폐차 또는 조기폐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압류폐차 말소 조건
1. 승용차량 11년 이상
2. 소형승합화물차량 10년 이상
3. 중형승합화물차량 10년 이상
4. 대형화물차량 12년 이상
압류폐차 필요 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사본
3. 위임장
4. 인감증명서
지역에 따라 3, 4번 서류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미리 폐차119와 상의해주세요~
윈스톰 조기폐차
경유자동차 폐차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조기폐차는
수도권 내의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에 등록된 차량이 그 대상이며,
그외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조건
1. 경유자동차
2.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
3. 최종소유자의 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
4.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5. LPG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
6. 성능검사 통과 차량
등등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조기폐차 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사본
3. 차주명의의 통장 사본
윈스톰을 폐차할 때는 조기폐차 방법이 가장
유리한데요. 압류나 저당이 많다면 압류폐차를
해야하기도 합니다. 각 차량에 맞는 폐차 방법은
폐차119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