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종류/RV차량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차량 폐차

폐차112 2017. 8. 10. 16:00



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입니다.

더위로 힘든 한 주를 보내고 계실텐데요.

이번 한 주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유자동차가 노후화되면 매연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배출가스저감장치는 매연이 많이 배출되는

노후경유차에 부착하여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간혹 오래된 경유차를 뒤따라가다보면 DPF, 

pDPF라는 스티커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차량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장착하게

되는데요. 조기폐차를 하려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장착이력이 있다면 조기폐차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이라면

폐차전에 해당 장치를 제거하고 반납해야

폐차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담금이 있다면

이를 완납해야만 폐차 가능합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차량관련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데요. 폐차119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이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장치반납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동차폐차시 제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차량 폐차절차


1. 폐차119에 폐차 신청

2. 장치 반납 신청

3. 장치 반납 및 전산 등록

4. 반납확인증 송부

5. 폐차 신청

6. 완료


2~6번은 폐차119가 진행해 드리오니 차주님께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하신 차주님께서는

폐차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