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

폐차112 2017. 8. 31. 12:00



안녕하세요~

폐차전문가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어제는 하남시의 하반기 조기폐차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만약 조기폐차를 준비하신다면

빠르게 진행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조기폐차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인천 또는 경기도의 장은 배기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에 3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또는 정밀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조기폐차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령이 7년 이상인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가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조기폐차하는 경우에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2. 검사 결과가 운행차 정밀검사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4.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5. 최종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6.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토대로 해당금액을 그 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위 기준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절차는 차량과 서류를 폐차119에

맡겨만 주시면 일사천리로 진행해 드립니다.

물론 무료견인이며, 일체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기폐차는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압류가 있다면 차주님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납부하고 상계합니다. (비용x)


폐차119가 성능검사를 신청하고 검사후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조기폐차보조금

지급신청을 합니다.


조기폐차보조금은 차주님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며, 별도로 폐차보상금(고철비)을

지급합니다.



조기폐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즐거운 폐차방법입니다. 차주님의 차량이

경유자동차라면 조기폐차를 고려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