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

폐차112 2017. 9. 5. 12:00



안녕하세요~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알려드릴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위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가 많은 차주님들은 주목!!!



과태료나 세금체납 등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

가장 좋은 폐차방법은 직접 모두 납부한 후

일반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당장 모든 압류금액 납부가 어렵다면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우선 폐차먼저 하고

압류는 천천히 갚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이며,

압류폐차라고도 합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사실상 압류의 효과가 없는

오래된 차량에 대해 압류를 유보한 채 말소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차주님들이 폐차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차량을 노상에 무단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가 가능한 대상차량은~


10년 이상

-(경소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중대형)승합자동차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12년 이상

-(중대형)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이 조건에 해당되면 차령초과말소폐차가 가능합니다.

절대 차량을 방치하지 말고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가 되면 저당은 모두 갚아야 하며,

압류는 공소시효 기간 내에 모두 갚으면 됩니다.

그러나 새차를 구입하면 압류는 새차량으로

승계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입니다.

무료견인하여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이 폐차방법은 약 45~60일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 기간 내에 보험이 만료된다면 폐차기간에

맞게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