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 방법

폐차112 2017. 9. 18. 12:00



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입니다.

다시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차주님들께서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차령초과말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령초과말소는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폐차말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압류나 저당이 없다면 일반폐차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폐차말소할 수

있는 방법은 차령초과말소 방법 밖에 없습니다.


물론 압류나 저당이 있다고 해도 이를 납부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두 해지하고

일반폐차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차령초과말소 제도는 압류폐차라고도 하는데요.

차량을 먼제 폐차말소하고 이후에 압류를 납부하여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압류폐차로 폐차를 하였다고 해서 압류금액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령초과말소 조건은 위와 같은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정 차령 이상이 되어야

진행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령초과말소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신분증 사본

▶ 위임장

▶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지역에 따라 필요없는 곳도

있으니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령초과말소를 이용하여 폐차를 하는데는

약 45~60일 정도 소요되므로, 자동차보험을

완전 폐차말소될 때까지는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