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번호판 영치차량 폐차

폐차112 2017. 9. 22. 14:00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이 다시 돌아왔는데요~

우리 차주님들의 이번 한 주는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번호판 영치차량의 폐차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나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이는 압류로 이어지고, 압류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는데요.

마침 폐차할 때가 되어 폐차를 하려는 찰나

번호판이 영치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압류금액을 납부하여

번호판을 다시 부착한 후에 폐차해야 할까요?


번호판이 영치되었다고 해서 폐차를 못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일반폐차를 하려면 압류를 모두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압류를 납부하여 압류를

풀고 일반폐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 때는 번호판을 찾아서 차량에 부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압류만 해제하고 폐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압류를 풀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찬가지로 번호판을 찾아서 부착할 필요 없이

바로 압류폐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라고도 하는데요.

경제적인 여건으로 폐차말소를 먼저 진행하고

압류나 저당은 여건이 좋아지는 대로 납부하여

해제하는 방법입니다.



압류폐차를 차령초과말소라고 부르는 이유는

일정 차령을 초과해야하만 가능한 폐차방법이기

때문인데요.


압류폐차가 가능한 차량은~


♣ 11년 초과 승용자동차

♣ 10년 초과 경소형 화물, 승합, 특수자동차

♣ 12년 초과 중대형 화물, 특수자동차


위 조건에 만족하면 압류가 많더라도

폐차가 가능하니 폐차119로 전화주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고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차주님의 차량을 즉시 무료견인하여 압류폐차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번호판이 영치되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폐차119와 상담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것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