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폐차

상속포기와 자동차폐차

폐차112 2017. 9. 23. 17:00



안녕하세요.

상속폐차 전문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벌써 즐거운 주말이네요~

이번 주말엔 어떤 좋은 계획들을 세우고

실행하고 계신지요?


오늘은 상속폐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친 사망시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으면

보통 상속포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 사망전 부친

명의의 차량의 존재를 알 경우에는 바로

압류폐차로 폐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통지까지 받은

상황에서 부친 명의의 차량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면?

이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폐차119와 함께 이 상황을 정리해봅시다!!~



법원의 상속포기 결정까지 완료되면 사실상 모든

상속절차는 끝나는 것이나 사망 이후 발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상속폐차를 해야합니다.


상속폐차는 사실상 어려운 것은 없으나 가족들의

서류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서류준비만 잘 되면

빠르게 처리 가능합니다.



상속폐차는 망자의 명의로 폐차하는 것이며,

폐차를 해야만 해당 차량으로 인한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폐차에 의한 자동차폐차는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3개월이 지나면 최고지연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상속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상속동의서(인감도장 날인)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사망자 기본증명서 각 1부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기준)

-상속포기 동의서

 (가족 1인이 상속 받고, 나머지 가족들은 포기란에

  도장날인 후 각각 신분증 사본 첨부)


위 서류를 무료견인 기사에게 차량과 함께

전달해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속폐차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후 가족들이 모르는 차량이 발견되어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폐차119로 전화주셔서 상담받으시면 원활한

폐차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