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폐차

회사부도로 인한 차량압류폐차

폐차112 2017. 9. 28. 12:00



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기다리던 추석이 어느덧 코 앞으로 다가왔느데요~

좋은 계획 세우셨는지요?

이번 추석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회사 부도로 인해 회사차량에 압류가

많이 걸려있는 경우 폐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면 차량에도 부도로 인한

압류 등이 많이 붙게 됩니다. 또한 세금체납이나

과태료체납 등 각종 체납이 압류가 되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을텐데요.


이 경우에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바로 압류폐차가 그 방법인데요.

압류폐차는 차량에 과태료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나 저당 등이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폐차 방법입니다.


압류촉탁자의 권리행사가 없을 때 비로소

폐차가 가능하며, 폐차가 되어도 압류나 저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에 모두 납부하고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법인이 압류폐차를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자동차등록증

2. 위임장 (법인인감 날인)

3. 법인인감증명서

4.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 서류를 준비하시고 연락주시면

일사천리로 법인폐차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