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가압류폐차

압류폐차 진행절차

폐차112 2017. 9. 29. 13:00



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이제 곧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추석에 대한 좋은 계획들은 세우셨는지요?

아무쪼록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은 요즘들어 문의가 많은 압류폐차의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압류폐차는 압류금액이 과다하거나 저당이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 폐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차령초과말소라고도 부르는 이 제도는

압류나 저당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차량을 먼저

폐차하는 방법으로, 폐차를 하지 못하고 차량을

방치하거나 대포차 등으로 전환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 하는 이유는 제도 이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 차령을 초과하면 차량을

말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상세조건을 알아보면~


-10년 이상 승합/화물/특수자동차(경/소형)

-10년 이상 승합자동차(중/대형)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12년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중/대형)


위 차령초건을 만족하면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지역에 따라 필요유무가

다르므로 미리 상담하시면 서류준비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45~60일

정도인데요. 폐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놓아야 합니다. 운행하지 않는다고

책임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발생되어 다시 압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하세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폐차119로 문의주시면

언제나 웃는 얼굴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