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폐차 진행절차
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이제 곧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추석에 대한 좋은 계획들은 세우셨는지요?
아무쪼록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은 요즘들어 문의가 많은 압류폐차의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압류폐차는 압류금액이 과다하거나 저당이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 폐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차령초과말소라고도 부르는 이 제도는
압류나 저당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차량을 먼저
폐차하는 방법으로, 폐차를 하지 못하고 차량을
방치하거나 대포차 등으로 전환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 하는 이유는 제도 이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 차령을 초과하면 차량을
말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상세조건을 알아보면~
-10년 이상 승합/화물/특수자동차(경/소형)
-10년 이상 승합자동차(중/대형)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12년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중/대형)
위 차령초건을 만족하면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지역에 따라 필요유무가
다르므로 미리 상담하시면 서류준비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45~60일
정도인데요. 폐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놓아야 합니다. 운행하지 않는다고
책임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발생되어 다시 압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하세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폐차119로 문의주시면
언제나 웃는 얼굴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되세요~~~~